[김선제 교수 경제칼럼]공매도 금지 조치와 증권 분석
[김선제 교수 경제칼럼]공매도 금지 조치와 증권 분석
  •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
  • 승인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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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앞 소
금융투자협회 앞 소상

공매도 금지를 실시한 11월 6일에 주가 지수가 134p(상승률 5.7%) 대폭 오르고, 다음날은 –58p(하락률 –2.3%)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커졌다. 공매도는 내재가치보다 시장가격이 과대평가된 경우에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시장가격으로 매각한 후에 나중에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재매입해서 차입한 주식을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기법이다. 공매도로 반드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서 상환해야 하므로 손실을 본다. 개인들은 외국인의 과다한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공매도 주식 대여자는 외국인과 개인의 신용도가 차이 나므로 상환기한과 대여이자율에서 개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공매도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쇼트커버링(공매도 주식 상환을 위한 환매수) 효과가 나오면서 단기는 강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중장기는 비우량회사에 대한 주가 왜곡과 거품, 외국인 이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공매도의 긍정적 역할은 특정종목 가격이 너무 오르면 주가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며, 주가가 너무 내려가면 쇼트커버링 때문에 적정주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데,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한국증시의 법률 신뢰도 하락,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연기 등 악영향이 예상된다.

공매도 금지 후 주식시장 상승은 일시적 매도축소로 인한 것이지 거시경제지표와 기업영업실적으로 나타낸 펀더멘탈이 좋아진 것이 아니므로 오래가지 못하였다. 주가는 단기는 수급요인, 장기는 내재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므로 두 가지 요소를 분석해서 투자해야 한다.

수급요인은 투자자별 주식순매수금액을 봐야한다. 개인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관투자가는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2020년부터 3년간 순매도를 했지만 2023년은 순매수했다. 그러나 최근 1개월간 순매수는 기관투자가는 1,174십억원, 개인은 –631십억원, 외국인은 –329십억원 인데, 이번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외국인은 2023년에도 순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주식시장의 수급요인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비중은 매우 중요한데 외국인의 수요를 자극할 요인은 기업들의 실적향상과 한국경제의 펀더멘탈 개선이다.

내재가치는 기업의 미래수익 창출력에서 나오므로 주식투자종목 선정은 기업을 분석하여 내재가치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들은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에 비교해서 증권분석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증권분석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분석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증권분석 자격증으로는 한국애널리스트회에서 주관하는 한국투자애널리스트(KCIA),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분석사 등이 있다. 기술적 분석은 심리적 요인에 의한 수급사항을 반영하므로 매매시점 파악에 유용하고, 증권분석은 추정주가를 산출하여 예상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종목선정에 유용하다. 공매도 금지와 같은 단기요인 보다 내재가치 산출에 의한 장기요인이 주식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므로 개인들의 증권분석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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