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범죄 '3·5 공식'...롯데에선 깨져야
재벌범죄 '3·5 공식'...롯데에선 깨져야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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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 범죄 해법 <1>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사회가 재벌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룹 오너 대부분이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다. 외국언론은 한국재벌에 대해 휠체어맨이라고 부른다. 휠체어를 탄 CEO라는 의미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된 CEO들이 휠체어를 타고 감옥을 나온 데서 비롯된다.

최근 검찰이 롯데를 시작으로 재벌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재벌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재벌 범죄 공식으로 굳어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의‘3·5법칙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사회를 열기 위해선 유전무죄, 무전유죄관행을 버리고 공정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악어와 악어새로 불리는 재벌과 변호사에 관행에 대해 알아본다.

벌범죄에 법경(法經)유착이 현실이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수임료는 50억 원대였다. 대기업 오너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얼마 받을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견기업 오너의 변호사 수임료가 50억 원이라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통 대형 로펌에 변호사만 5~10명이 고용된다. 여기다 상황에 따라 여러 로펌이 변론에 참여하기도 한다.

재벌과 변호사의 커넥션. 이것이 이른바 법경유착이 만들어낸 법조비리인 셈이다. 기업은 소송이 이기거나 오너를 감옥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법조인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법경유착이 재벌범죄의 공식처럼 굳어진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의 ‘3·5법칙을 만들어 냈다. 이 같은 재벌범죄에 관한 관행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이건희, 정몽구, 조양호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한결같이 징역 3,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지않은데서나온말이다.

풀려난 재벌총수들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 총수 중 배임·횡령·탈세 등 기업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 1~2심에서 징역형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으로 풀려난 사례가 더 많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2008년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구형량인 징역 7년을 크게 밑도는 양형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비자금·횡령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2001년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형량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다.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 형제는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재벌에 대한 특혜란 비판이 일자 사법부는 고무줄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2009년 양형기준제가 도입되면서 횡령·배임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재벌에 대한 양형은 다시 느슨해졌다.

사법부가 실형을 확정해도 재벌·기업인들에게는 형집행정지와 가석방, 특별사면의 방법이 남아있다.

재판 내내 병원을 오갔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경우 2006년 징역 86월이 확정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그대로 특별사면을 받았다. 실제 복역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법원 공평 사법 추구해야

한국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증명됐다.

조사 결과 10대 기업 총수 일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는 일반인보다 10%p 높았던 것. 실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재벌 피고인은 비재벌 피고인보다 복역 기간이 평균 19개월 짧았다.

이는 재벌 피고인이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법부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기업 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대마불옥이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지난해 이재현 CJ 회장의 실형 선고로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20131000억원대의 횡령·배임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같은 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식수술 후 부작용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데다 지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증세까지 악화되는 등 위기를 맞았다.

법원은 201311월 이 회장에게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20142월에 재판 결과 이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20145월 건강상태가 악화된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작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무죄 파기환송판결을 받아냈지만 같은 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6개월, 벌금 252억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해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 포탈,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이 회장의 실형 선고로 CJ그룹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졌던 재벌총수의 솜방망이 처벌은 많은 비난여론을 받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2010년대들어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이은 재벌 총수에 대한 두 번째 실형선고다.

현재 롯데그룹 오너일가와 주요 경영진들은 연일 검찰에 출두하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국의 사정의지가 강해 이들 중 몇 명은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2003년처럼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무혐의 처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문호 정치평론가는 재벌 범죄는 사회양극화와 법조비리를 양산해 낸 주범이다. 기업의 돈을 배임·횡령하여 제 잇속만을 챙긴 것은 사회에 원활하게 흘러가야 할 돈을 가로막아 경제에 동맥경화를 만든 것이다. 또 그 돈이 재벌범죄로 인한 변호사 수임료로 들어갔다면 법조비리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재벌범죄가 만연하는 것은 도둑질한 금액보다 변호사비용이나 과징금이 작기 때문이다. 기업만 죽어난다. 기업은 소송이 이기기 위해 법조인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푼다. 이런 과정을 통해 비리 고리가 생긴다. 재벌범죄를 막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롯데그룹 수사가 그 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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