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허위 계산서 근거 40억 탈세 의혹...국세청 눈감았다
금호건설 허위 계산서 근거 40억 탈세 의혹...국세청 눈감았다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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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이 217억원짜리 허위·부실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40억여원의 부가세를 탈세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금호건설의 탈세 사실을 파악하고도 눈감아 줬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6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벌인 ‘국세 불복 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금호건설이 21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40여 억원을 탈세한 의혹을 국세청이 눈감아 줬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은 지난 2011년 협력업체 세 곳을 동원해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상복합 신축 사업 시행사의 모(母) 기업 주식을 협력업체 3곳을 동원해 217억원에 매입한다. 대신 협력업체에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신고한다. 

금호건설은 기업인수를 할 경우 발생하는 공시 등 복잡한 의무를 회피하고, 컨설팅 용역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법인세 등 세금 감면 효과에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금호건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40억여원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당시 광주지방국세청은 ‘금호건설이 217억원을 건설사 인수 비용으로 썼으면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감경받았다’고 판단했다.

금호건설은 곧바로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6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에 ‘실제 용역 거래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라’고 통보한다. 그해 7~8월 이 사건을 재조사한다. 

국세청은  금호건설이 약 175억원을 썼다고 신고한 ‘컨설팅 용역’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협력사가 금호건설에 제공한 컨설팅이 경기도 부천시의 주상복합 신축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울산시의 아파트 시장 동향 등 엉뚱한 내용이 용역 보고서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국세청은 재조사 때 금호건설이 42억원을 썼다는 ‘분양 대행 용역’이 실제 있었는지는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다. 

감사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은 2014년 금호건설 1차 조사 땐 협력업체가 분양 대형 등의 용역을 수행할 조직·인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2008년 국세청이 용역 제공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재조사 결론을 내렸다. 이로인해 금호건설이 40억5000만원의 부가세 감면을 받았다"고 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때 금호건설이  ‘분양 대행 용역’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눈감아 줬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호건설의 불복 요청을 기각하지 않은 조세심판원의 잘못도 크다는 의견이 많아 ‘주의 요구’로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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