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위반 샘표ㆍ 지주회사법 폴라에너지마린 공정위 제재
금산분리 위반 샘표ㆍ 지주회사법 폴라에너지마린 공정위 제재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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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금융사 지분 보유 금지규정 위반...폴라에너지마린 부채비율 보유 지주회사법 위반

샘표가 금산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는 9일 일반 지주 회사인 샘표와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샘표에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샘표 현황
샘표 현황

샘표식품의 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개입을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기초한 규정이다.

지주회사인 샘표는 샘표식품(43.38%), 조치원식품(96.3%), 양표식품(87.5%), 샘표아이에스피(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샘표식품은 SFS(100%),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100%)를 보유하고 있다. 

샘표의 지분현황은 박진선(34.5%), 박용학(6.59%), 고계원(3.47%), 고진영(3.33%), 박준기(0.33%), 박용주(0.12%), 박현주(0.03%), 이수진(0.02%),명진포장(0.50%)등이다. 박진선 대표는 미국 오하이오주 주립대학교 철학박사이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박 대표는 샘표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한국증권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당시 샘표는 파너트원벨류업2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를 비롯해 동원산업, 뮤렉스웨이브2호액티브시니어투자조합, 요즈마-ATU게임체인저펀드1호 등에 지분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파너트원벨류업2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는 파트너원인베스트(최재혁 대표)가 아모레퍼스픽의 e-커머스 데이터 솔루션 기업 더커머스과의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했다. 결성금액은 50억원. 아모레퍼시픽, 일룸, 파트너원인베스트, 우림FMG, 엔케이, 대영팜 등이 참여했다. 

중견 해운사 폴라리스쉬핑의 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노재호 대표)이 2020년 말 기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폴라에너지마린의 지분현황은 김완중(50%), 한원마리타임(26.98%), 한희승(19.42%), 한지영(2.70%), 박숙희(0.90%)등이다. 김완중 회장과 한희승 회장이 설립한 개인회사이다. 각각 10억원 씩 총 20억원을 출자해 설립했다. 두 회장의 지분은 각각 50%씩이다. 

폴라에너지마린의 종속기업은 폴라리스쉬(58.35%), 비엘엔지(100%), POLARIS KOPANO SHIPPING(100%), PHOENIX BULK SHIPPING(100%)등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제재도 엄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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