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하청회사 노동자 발암물질 중독...구광모 회장 ESG경영에 찬물
LG전자 하청회사 노동자 발암물질 중독...구광모 회장 ESG경영에 찬물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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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부품 세척액 사용 과정에서 중독
민노총"LG전자 하청회사 전수 조사 확대" 주장
두상산업 홈페이지 캡처
두성산업 홈페이지 캡처

LG전자(조주완 대표)가 하청 회사에서 발생한 직업병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경남 창원이 두성산업(천영우, 천성민 대표)에서 노동자 16명이 독성물질 급성중독에 의한 직업성 질병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첫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두성산업에서 노동자 16명이 독성물질 급성중독에 의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뒤 경남 창원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두성산업 직원들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했다.  직원 71명 중 16명이 급성중독됐다고 16일 판정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감염이 확인된 직원들은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판정이 나온 당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도 착수했다.  두성산업은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첫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다. 두성산업의 상시 노동자는 약 257명이다. 

두성산업 홈페이지 캡처
두성산업 홈페이지 캡처

◇직원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견

고용노동부가 두성산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은 우연한 계기. 10일 한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처음 화학물질 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한다. 병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직원 전체 조사로 확대됐다.

이번 두성산업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이후 직업병 관련한 첫 조사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성산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세척력이 뛰어난 트리클로로메탄(MC, trichloromethane, 메탄 CH4의 3개의 수소를 염소로 치환한 화합물)을 세척제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액체로 달콤하고 침투성이 강하다. 에테르 냄새가 난다. 고온에 노출될 경우 불연성 물질로 인해 유독성 염화물가스를 방출될 수 있다. 뇌, 심장, 폐 등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눈에는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주로 솔벤트, 페인트 제거제로 사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 1월 6일 유해화학 물질 규제를 강화했다.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하도록 했다. 물질에 대한 노출 평가를 해야 한다. 노출 기준을 초과하면 작업환경개선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특수 검진을 통해 노동자의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퍼지는 것을 막도록 했다.

두성산업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이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노출 기준 8ppm의 여섯 배에 달한다. 

노동부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 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10 ppm이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기준(2004 TLV)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10 ppm이다. 

두성산업 직원들도 에어컨 부품 세척액을 쓰는 과정에서 급성중독이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는 “이번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를 직극 구속해야 한다"면서 "이는 두성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청업체인 LG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LG전자와 모든 협력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상산업 재무제표
두성산업 재무제표

◇LG전자 책임론

민주노총은 두성산업의 원청인 LG전자에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두성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곳이 원청인 LG전자라는 점에서이다. 원청이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96년 미국의 잡지 라이프가 12살짜리 소년이 나이키 상표가 찍힌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사진을 실었다. 나이키 제품이 아동 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불매 운동이 불거졌다. 1977년 베트남 공장 내 유해물질 사건이 실린다. 하청업체인 태광실럽 공장에서 최고 177배나 되는 유해물질 책임을 요구했다. 하청회사의 잘못 만으로 책임을 떠넘지 말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LG전자 역시 두성사태를 계기로 나이키와 같은 입장에 처했다. 전 세계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경영이 화두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LG그룹는 1947는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명예회장이 설립한 락희화학공업사가 모태였다. 구인회→구자경→구본무를 거쳐 현 구광모 회장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그룹 계열회사로는 전자 관련 계열사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하이프라자, LG실트론, 루셈, 실리콘웍스가 있고, 화학 관련 사업체인 , LG화학,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LG생명과학, LG MMA, 통신 및 서비스 계열사로는 LG U+, 미디어로그, LG CNS, LG엔시스, 서브원, LG경영개발원, LG스포츠, LG솔라에너지, 지투알, HS Ad, LBEST, LG상사가 있다. 그밖에 공익법인으로 LG 연암문화재단·LG복지재단·LG상록재단·LG연암학원 등이 있다.

인화의 LG는 구광모 회장 시대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 확대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재정립하고 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시켜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CEO는 경영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독립적인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시계 빨라질까.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바빠졌다. 삼표산업을 비롯해 연일 대기업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는 한편,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조처 의무를 다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곧바로 법이 적용하는 건 아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업성 질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다했는지 파악해 그렇지 않을 경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원청으로까지 번질 것인가. 사실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다만 원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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