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 엠에이피컴퍼니 1600만원 과징금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 엠에이피컴퍼니 1600만원 과징금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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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어긴 엠에이피컴퍼니(MAP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관련 업계의 첫 제재여서 업계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오키드스킨'이라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MAP컴퍼니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 시정 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와 관련해 엠에이피컴퍼니가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의 20%를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엠에이피컴퍼니 측은 워터 드롭 핸드크림 등 제조를 A사에 위탁하면서 2015년 7월~2018년 1월 9개 화장품의 전성분표를 요구했다. 이때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그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전성분표에는 사명과 법인 인감 등이 있어 C사가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성분표 내용은 화장품 제조를 위해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하는지를 나타내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임이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전성분표에 담긴 화장품 함량(%)을 경쟁업체가 알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엠에이피컴퍼니 측은 "화장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 행정청 허가 목적 등으로 전성분표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화장품 업계에서 전성분표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 이 행위가 위법인지 몰랐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아울러 "엠에이피컴퍼니의 위법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 자료 요구 시 줘야 하는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 기술 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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