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총장 장모 前동업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총장 장모 前동업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0.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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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함께 사무서위조, 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동업자 안 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했다. 안씨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최씨와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6일) 안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와 장모 최 씨 사건과 합쳐서 한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병합 여부를 당사자들과 협의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국민 배심원 의견보다 법리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들은 2013년 4월~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김모 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자(1백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등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했다. 이 중 최씨가 4월 1일자 위조증명서 행사만을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6월 24일자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위조증명서 2장에 대해서는 사용여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안 씨는 검찰총장 가족이 연관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국민 배심원 판단을 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여론 재판이 되면 안 된다"면서 반대해 왔다.

재판부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달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와 동업자 안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안 씨에게 속아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줬다"는 입장이고,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고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하는 상황인데, 안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최 씨가 반대하면서 재판부가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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