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입찰 담합, 동양콘크리트산업 등 제조사 9곳 적발
하수관 입찰 담합, 동양콘크리트산업 등 제조사 9곳 적발
  • 서현우 기자
  • 승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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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동양콘크리트산업 등 제조사 9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15일 낙찰 예정사·들러리·입찰 가격 등 담합한 동양콘크리트산업·대신실업·상원·도봉콘크리트·대일콘크리트·대광콘크리트·흥일기업·원기업·현명산업 9곳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2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 이후 LH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하수관은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데 쓰는 관으로 이들은 LH 등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제비를 뽑아 낙찰 예정사를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들러리사는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입찰했으며, 148건 입찰에서 모두 이들이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동양콘크리트산업 3억4400만원, 대신실업 3억4300만원, 상원 2억6900만원, 도봉콘크리트 2억5500만원, 대일콘크리트 2억5300만원, 대광콘크리트 2억3800만원, 흥일기업 2억1500만원, 원기업 2억600만원, 현명산업 1억1000만원을 부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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