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구멍 뚫린 비대면거래, 금융사 '믿고 맡길수 있나'
코로나19 구멍 뚫린 비대면거래, 금융사 '믿고 맡길수 있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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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들의 고객 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대출 피해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최근 17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에서 이용자 몰래 결제가 이뤄지는 범죄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 3일 토스의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총 8명의 고객 명의로 부정 결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액은 총 938만원이었으며 토스 측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피해 신고가 발생한 직후 문제가 발생한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했다. 이후 의심되는 IP로 접속한 계정도 미리 탐지해 확산을 막았다.

토스 측은 "피해 금액은 모두 환급 조치했다"며 "회사를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개인정보가 도용돼 부정 결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웹 결제’ 방식은 5자리 결제번호(PIN)와 생년월일, 이름이 있으면 결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삼자가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웹 결제를 이용한 부정 결제로 파악됐다. 일부 사용자의 경우 타사 서비스를 통해 이미 부정 결제 피해를 본 것을 확인한 것을 근거로 도용된 개인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형 금융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재택근무와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비대면 거래를 통한 명의도용 대출 피해 사건이 하나둘 발생하고 있다.

한 피해사례를 찾아보면 A씨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1억 1400만원의 대출이 생긴 걸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위조범은 피해자 A씨의 운전면허증 정보와 가짜 사진을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대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 개설과 대출은 모두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범은 피해자 A씨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한화생명에서 7400만원, 신용대출로 광주은행에서 4000만원 등 1억 14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외에도 인터넷 은행과 증권사 계좌 6개를 개설해 대출금 인출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생명 측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 수취계좌의 본인 명의 여부 확인,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지급했다.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했고 내부에서도 사안을 확인 중이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구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를 비롯해 정부또한 해당 문제를 직면하고 피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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