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우석 '인보사 의혹 사건' 병합 요구 거절
재판부, 이우석 '인보사 의혹 사건' 병합 요구 거절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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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대표가 재판부에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이사 사건과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등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와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출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이날 이 대표는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의 사건을 해당 재판과 병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약사법·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일부 혐의가 조모 이사·김모 상무와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약사법·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는데 약사법과 보조금 위반은 다른 재판부에 기소돼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주성분이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세포)'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에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냈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에 관여돼 있다는 검찰의 의심을 받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인보사 허가 당시 식약처에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

해당 재판에서도 변호인 측이 이 대표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PPT를 통해 해당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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