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1일 1심 선고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1일 1심 선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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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진행된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용찬)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그간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이들에 대해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을 하는 등 압박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자진귀국 형식으로 입국,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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