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룸 수십채 임대수입 탈세한 임대업자 등 적발
국세청, 원룸 수십채 임대수입 탈세한 임대업자 등 적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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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직원 허위 등록후 급여 위장해 소득세 축소 신고도... 국세청, 임대업자 세무검증 강화

원룸 수십 채를 청년 등에게 임대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임대업자 등이 적발돼 최대 수십억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7일 가족 등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을 분산하면서 이같이 세금을 탈루한 임대업자 등에게 소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원룸형 주택 수십 채를 신축․임대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다 국세청에 적발된 임대업자. (사진=국세청 제공)
원룸형 주택 수십 채를 신축․임대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다 국세청에 적발된 임대업자.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A법인은 주택 신축·판매와 임대업을 겸업하면서, 대표자 본인과 가족 등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액을 분산했다. 또 원룸형 주택 수십채를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청년 등에게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신고가 누락된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B씨는 다수의 고가주택을 보유하면서, 외국 대사관 및 직원 사택 등으로 임대하고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B씨는 이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 이 돈으로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사치 생활에 사용하다 국세청에 적발도 수십억원의 소득세가 추징됐다.

국세청은 또 손익계산서상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주택임대사업자 수십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내용을 검증했다. 이 결과 이들이 국외에 체류하거나 사망한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허위 신고한 인건비 수십억에 대한 탈루 소득세를 추징했다.

 

허위로 친인척 등에게 급여 등 인건비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해 소득액을 축소신고하다 국세청에 적발된 임대사업자들. (사진=국세청 제공)
허위로 친인척 등에게 급여 등 인건비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해 소득액을 축소신고하다 국세청에 적발된 임대사업자들. (사진=국세청 제공)

한편 지난해까지 2천만원 초과 수입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2019년 실적 기준) 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욱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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