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G 강제 종료 SKT 제동
공정위, 2G 강제 종료 SKT 제동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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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가 3개월간 연락한 적이 없는 기기를 당사자 동의 없이 계약해지에 나서려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SKT는 지난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세대 이동통신망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10일 공정위는 SKT가 지난 2월 변경한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개정된 약관이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석달 간 문자와 전화 발신량이 없는 기기에 문자와 우편으로 각각 2차례씩 이용정지를 안내한 뒤 1개월 이내에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당사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그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SKT에 별도의 시정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SKT는 공정위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시정안을 제출했다.

SKT 관계자는 “이미 계약해지가 된 기기는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SKT가 약관 변경을 추진한 이유는 2G 사용자 때문으로 보인다. SKT는 오는 2021년 2G 주파수 반납을 앞두고 이달 31일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2G 가입자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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