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 금융상품 투자 '소비자 보호' 발령
금감원, P2P 금융상품 투자 '소비자 보호' 발령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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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발령했다. P2P(개인 간 거래) 금융상품에 투자 시 주의해야한다는 것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P2P 금융시장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 미분양 사태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 업체(105개사)들의 대출 잔액은 올해 6월말 기준 1조7801억원으로 1년 전(1조4622억원)보다 21.7% 증가했다.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한 P2P 업체 37곳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8797억원으로 작년 동기(5444억원)보다 61.6% 늘었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71.3%)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70.5%)의 경우 120일 이상 장기 연체(올해 6월 말 기준) 비중이 각각 70%를 웃돌아 연체 발생 시 최종 회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기 및 횡령 등 불법영업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P2P업체 20곳을 검찰·경찰에 수사의뢰한 금감원은 올해에도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4개사를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먼저 부동산 대출상품에 투자할 때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업체가 '우선 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권 대출이나 시공사 공사대금 등보다 후순위 채권이며,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또 P2P 대출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금과는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당초 약정된 투자 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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