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 프로듀스101, "문자투표는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대국민 사기극 프로듀스101, "문자투표는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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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되면 고소 가능… 다만 법적 절차에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어
'프로듀스101의 아버지' 안준영 PD - 김용범(45) CP, 6일 '구속'

전국민 아이돌그룹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네번째 시즌에서 막을 내릴 위기에 처했다. 

위에서부터 '프로듀스 101' 시즌1부터 시즌4
위에서부터 '프로듀스 101' 시즌1부터 시즌4

이번 네번째 시즌 '프로듀스X101'이 투표 조작 혐의를 받으면서 '프로듀스X101' 담당PD 안모씨와 CP(총괄프로듀서) 김모씨가 구속됐다. 업계는 경찰이 관련인물 수사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방송 고위직 및 방송·연예계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예견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프로듀스X101' 담당PD 안모씨와 CP(총괄프로듀서) 김모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외에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이들이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총 수천만원 규모의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접대의 대가가 특정 출연진을 위한 투표 조작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프로듀스' 시리즈들이 마지막 경연을 할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팬들이 정보이용료 100원을 부담하고 문자 투표에 참여하는 부분이다.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고 있는 연습생들에게 유료 문자를 통해 투표를 하기 때문에 해당 문자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시청자이자 팬, 그리고 제작진들이 제공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된다.

실제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안준영 PD / 사진 뉴시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방송사가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했다는 자료 등이 있다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료 문자 투표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확정된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고소가 된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진행된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는 보이그룹 워너원(Wanna One)의 생방송 문자 투표가 진행됬는데, 당시 투표수는 약 120만표였었다. 이를 유료문자투표 이용료 건 당 100원으로 환산했을시 생방송 진행 중 모인 금액만 약 1억 2000만원 가량이 된다. 당시 해당 문자 투표 수익 전액은 CJ 유네스코 소녀 교육캠페인에 사용됐다.

한편,  지난 5일 MBC는 ‘프로듀스X101’에 논란이 일자, 출연자와 기획사, 그리고 제작사 CJENM 간 3자 계약서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노래가 발매되면 기획사는 1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수익은 CJENM이 다 가져가기 때문이다. 연습생 출연료는 회당 10만 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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