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BHC 박현종 회장, 공정위 현장조사-국정감사 증인출석 양수겹장에 사면초가
'갑질 의혹' BHC 박현종 회장, 공정위 현장조사-국정감사 증인출석 양수겹장에 사면초가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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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협의회 간부 가맹계약 해지 '보복'논란...BHC "허위사실로 명성훼손...적법조치"주장
추혜선 의원 BHC경영진 국감증인 신청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협의회 활동 무력화 보복"쟁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업체인 비에이치씨(BHC) 박현종 대표와 임금옥 대표가 사면초가 상황에 처했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甲)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가 현장 조사에 나선데 이어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 물망에 올랐다.  경쟁사와의 소송전에도 휘말려 있다. 안팎으로 위기에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신뢰 추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업체인 비에이치씨(BHC) 본사에 대해 부당한 ‘즉시 가맹계약 해지’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인 사실이 2일 한겨례의 '[단독]공정위, BHC부당한 즉시 가맹계약 해지 혐의 현장조사'제하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날 한겨레는 공정위 유통정책관실은 지난 9월 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비에이치씨의 본사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부당한 즉시 가맹계약 해지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인 사실을 밝혔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즉시 계약해지 혐의로 조사하기는 처음.

조성욱 위원장 취임 뒤 확인된 첫 현장조사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와 갑질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강조해, 이번 조사가 정책 의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가맹점주 3명이 9월 말에 비에이치씨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직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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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8월말 가맹점주 6명 가맹계약 해지 통보

비에이치씨는 올해 8월 말 가맹점주 6명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3일 뒤 닭고기 등 핵심물품 공급을 전격 중단했다.

가맹해지된 가맹점주들은 모두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만든 가맹점주협의회의 간부들이다.  협의회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이다.

비에이치씨는 4월에도 진정호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진 회장은 8월초 공정위에 비에이치씨를 신고한바 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차례 이상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가맹점주에게 자진시정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뚜렷이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즉시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다.

비에이치씨는 “협의회가 지난해 8월 광고비 부당 부과 등을 이유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즉시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비에이치씨의 법위반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가맹점주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성 훼손으로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야 하는데, 비에이치씨의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사업법은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권익 보장을 위한 것이어서, 예외적 조항인 즉시 계약해지 사유는 가능한 엄격히 해석하고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동부지법, "법적계약해지 사유 증명 어렵다" 판결

서울동부지법도 6월 초 진정호 협의회 회장이 비에이치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맹점주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상 즉시 계약해지 사유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비에이치씨의 즉시 가맹계약 해지가 협의회 활동에 대한 보복인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추혜선 의원, 국회 국정감사 증인신청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에이치씨의 부당한 즉시 계약해지 혐의가 다뤄질 전망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 비에이치씨 경영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비에이치씨는 가맹점주협의회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계약해지로 가맹점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의회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보복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즉시 계약해지 사유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가맹본부 명성·신용 훼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비에이치씨 홍보실은 “즉시 가맹계약 해지는 법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가맹점 개점 시간 및 휴무 시간 통제…주 78시간 격무에 시달려

비에이치씨는 가맹점주들을 주 78시간 격무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주 48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비에이치씨는 상권 특성 및 개인적인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후 12시 개점을 강제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휴무는 한달에 2회만 인정하며, 본인의 입원치료 및 직계 가족의 경조사만을 예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의 강제적인 조치에 따르자면 가맹점주는 최소 하루 12시간, 주 78시간, 월 336 시강 노동에 내몰린다.

한편 박현종 회장은 지난 8월 BBQ로부터 70억원대 배상 책임 소송을 당했다. BHC는 현재 BBQ와 4000억원 대 소송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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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동 2019-10-02 22:19:46
사면초가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저 두 인간이 어떤 인간들인데 이 만한 일로 사면초가야?
저 두 종자는 인간말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