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제일평화시장 화재 상인들 세무조사 중단·징수 유예한다
서울국세청, 제일평화시장 화재 상인들 세무조사 중단·징수 유예한다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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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평화시장 상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착수 중단, 징수 유예 등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세무조사 중단, 징수 유예 등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세무조사 중단, 징수 유예 등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서울청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 대상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사전 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피해 납세자는 자진 신고하는 국세의 신고 납부 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 담보 없이 연장(간접 피해 납세자는 7000만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 면제)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세정 지원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청은 "경영 애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세정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납세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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