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팔아 231억 벌은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고객정보 팔아 231억 벌은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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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 깨알고지’ 유죄... 누리꾼, “7500만원 벌금 남는 장사” 비판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천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1㎜ 크기의 글씨로 적었다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러한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법인지 여부였다.

1·2심 재판부는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고 보고 홈플러스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며 2017년 4월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도성환 당시 대표 등 홈플러스 임직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겐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홈플러스 법인은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231억원을 추징을 해달라는 검찰 주장은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7500만원 벌금받고 231억원 벌었으니 남는 장사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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