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신] 민박‧ 직구알선 등 ‘공유 경제’ 과세 강화
[일본통신] 민박‧ 직구알선 등 ‘공유 경제’ 과세 강화
  • 이원두 고문
  • 승인 2019.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국세청은 공유경제로 연간 20만 엔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예외 없이 과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할 프로젝트 팀을 발족시켰다.

내년부터는 공유경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고객정보 조회흫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급여소득자 등이 부업을 통해 연간 20만 엔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자동적으로 확정 신고 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 등을 통한 개인 간의 거래는 실태 파악이 어려워 과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작년의 공유경제 전체 시장 규모는 1조 8천 8뱍 74억 엔으로 추산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세어링 이코노미 협회’는 2030년엔 시장 규모가 11조 엔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스마트 폰 프리 앱의 보급으로 공유경제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경제산업성의 분석. 본인이 사용한 중고품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직구 등 거래 알선을 비롯하여 광광객 상대의 민박과 이동편의 제공(카세어링)등은 모두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구가 적은 일부 지방자치체나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