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국세청, 클럽·룸살롱·대부업 등 탈세혐의 163명 세무조사
칼 빼든 국세청, 클럽·룸살롱·대부업 등 탈세혐의 163명 세무조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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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명의위장 탈세 수익 철저히 환수할 것”
국세청,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6명 범칙 처분, 5181억원 추징

국세청이 고액 탈세에 칼을 빼들었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업소 사장과 불법 대부업자,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스타강사, 불법 담배 제조업자 등 163명을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유흥업소, 대부업자, 사행성 게임장 등 명의 위장 조세포탈 고위험군에 대해 검찰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특히 명의위장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검찰과의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며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집행으로 명의위장 증거자료 및 은닉재산을 확보하고,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흥업소와 대부업의 명의 위장 적발률은 유흥업소 0.19%, 대부업은 0.55%로, 전체 사업자의 0.03%과 비교해 각각 6.3배, 18.3배에 이른다.

국세청이 유흥업소 실사주 자택을 압수수색해 나온 비밀금고에 은닉한 현금 및 달러 다발.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유흥업소 실사주 자택을 압수수색해 나온 비밀금고에 은닉한 현금 및 달러 다발.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에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차명계좌 및 탈세 제보 등을 활용했다. 명의 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관련자 28명, 불법 대부업자 86명, 담배 제조업자 21명, 스타강사 등 학원업 관련자 13명, 장례·상조업 관련자 5명, 인터넷 및 예식장 10명 등 163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유흥업소 실제 사주는 인터넷 카페 및 SNS에서 지정 좌석(테이블)을 판매하고 ‘엠디(MD·Merchandiser)’라고 부르는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받았다. 또한 매출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고소득 사업자, 프리랜서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회원제 고급 룸살롱 실제 사주는 층별로 사업장을 나누어 종업원 등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소득을 분산하고, 주대는 영업실장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매출장부를 고의로 파기하는 등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각각 30억원대와 300억원대의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는 전문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뒤 다수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대출 권유를 통해 급전을 고리로 단기 대여한 뒤, 원금과 이자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받고 이자소득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불법 대부업자가 자택에 수백억원대 수표다발을 은닉하고(왼쪽) 여행용 가방에 계약서 등을 은닉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사진=국세청 제공)
불법 대부업자가 자택에 수백억원대 수표다발을 은닉하고(왼쪽) 여행용 가방에 계약서 등을 숨기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사진=국세청 제공)

 

어떤 담배 제조업자는 니코틴 원액을 중국 등지에서 다른 품목이라고 속여 수입한 뒤 액상 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 무자료로 판매했다. 또 제조한 액상 담배를 전자담배 판매업체에 직접 배달하면서 대금을 현금이나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았다.

한 학원업자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차명의 정산 계좌를 연결, 인터넷 강의 수강료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장례비를 할인해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한 장례·상조업자와 직원 명의의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 소득을 분산한 인테리어업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도 들여다본다. 특히 검찰과 함께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한 유흥업소,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등에 영장을 집행, 명의 위장 및 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성실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하겠다”면서 “반면 서민층에는 경제적 피해를, 성실 납세자에게는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게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36명을 범칙 처분하고 518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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