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일본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
신동주 전 부회장, 일본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
  • 신예성
  • 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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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2월과 2015년 1월 일본과 한국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7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1심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도쿄고등법원 역시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재직 당시 일본 롯데 임직원 이메일 사찰과 이사회에 대한 사업현황 거짓보고에 연루된 것으로 보아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경영자로서의 부적격, 윤리의식 결여, 해사 행위’ 등이 이유였다. 지난 3일 한국 대법원 또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전 부회장은 26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제안했지만 이사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일본 대법원의 판결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더욱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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