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분식회계 감추려 조직적 증거인멸...'이재용 재판'은?
삼성, 분식회계 감추려 조직적 증거인멸...'이재용 재판'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다루고 있는 대법원 선고가 미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로 이재용 경영승계에 대한 진실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삼바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 측이 이를 지켜본 후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것이다. 

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해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한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거지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노력은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풀려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최순실 측에 건넨 금품 상당수를 뇌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사실상 간주하고 뇌물 공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으로부터 이어진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부회장의 방어 전선에도 대형 변수가 등장했다. 최근의 수사 내용들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 지배권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계열사 간 인수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일에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의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감춰진 회사 공용 서버와 직원들의 노트북을 압수했다는 영화 같은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가장 중요한 고리인 삼성바이오의 사기회계 사건에 대한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여기에 삼성 그룹 차원에서의 지시, 그리고 조작과 관련된 지시, (증거) 은폐 지시,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끝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 맞다”며 “(판결 일이 임박하면) 그 때 가선 돌이킬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이 부회장 재판은 23일 5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다. 통상적인 전원합의체 심리보다 주기가 빠른 편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선고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