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GS건설 ‘하도급법 위반,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GS건설 ‘하도급법 위반,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한승훈
  • 승인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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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기업, 입찰자격 제한요청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는 17일 "GS건설(006360)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7점에 달해 하도급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겼다"며 "관계 행정기관에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 0.5~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정위가 조달청, 지자체 등 공공 입찰을 실시하는 행정 기관에 해당 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2017년 4월 경제적이익 부당하게 요구해 경고조치(0.5점)를 받았고 이후 서면 미발급으로 시정명령(2점)을 부과 받았다. 또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71억원 가량을 법적 지급 기간(60일) 내 주지 않아 과징금(5점)을 받았다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법 위반 누적으로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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