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12억 과징금 철퇴' 이유는?
아시아나 항공 '12억 과징금 철퇴' 이유는?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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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체관리미흡·음주운행·서류조작 항공사 적발
아시아나 항공, '정비기록' 조치·관리 미숙 과징금 12억
제주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도 과징금 처분

정비기록 조치 및 관리미숙 등의 이유로 아사아나 항공에 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제주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도 과징금이 내려졌다.

사진=아시아나 홈페이지
사진=아시아나 홈페이지

 

8일 국토교통부는 제 2019-1차 항공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는 항공기를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 4곳에 33억원여원의 과징금이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을 제대로 조치·관리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12억원과 함께 정비사 2명에 대한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어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아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엔 과징금 12억원과 조종사(2명)·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내렸다.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엔 과장금 4억2000만원을 내리고 관계자 3명에게 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착륙중 항공기 뒷부분이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엔 3억원, 음주 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하려 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항공엔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증명서 발급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정사에겐 2년 간 항공심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했다.

아울러 음주(숙취) 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선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과 60일의 원처분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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