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 집행 정지 불복 '항고'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 집행 정지 불복 '항고'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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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내린 징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에 불법해 금융 당국이 즉시항고장을 30일 법원에 제출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증선위가 징계한 삼성바이오의 행위는 앞으로 회사 재무제표에 지속적인 영향이 있다"며 "즉시 시정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의사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항고장 이유를 설명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중선위의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당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또 "2014년에는 회사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개발 등으로 기업가치가 커졌고 이로 인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더는 종속회사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번 중선위의 항고가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증권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최악의 사태를 맞을 경우 투자자들은 또 다시 가슴앓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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