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증선위 집행정치 처분' 인용
법원, 삼바 '증선위 집행정치 처분' 인용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청한 증선위 분식회계 의결 처분 집행 정지를 받아들였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바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금융위는 삼바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당시 증선위가 파악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이다.

삼바는 증선위와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삼바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검찰은 증선위의 삼바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