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코미드' 대표 실형, "가짜 코인으로 투자자 끌어모았다"
가상화폐거래소 '코미드' 대표 실형, "가짜 코인으로 투자자 끌어모았다"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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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전산을 조작해 거래량을 부풀린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부장판사 안성준은 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코미드 대표 최모씨(47)에게 징역 3년 형을 사내이사 박모씨(43)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내 복수의 차명 계정을 만들어 전산을 조작했다. 지난해 1월 5일 가상화폐거래소 코미드를 오픈한 이들은, 가상화폐를 허위 충전해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를 모았다. 차명 계정을 만들어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입력해 가상화폐로서 거래를 체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가상화폐나 원급을 입력하지 않았고, 관련 예금액 또한 존재한 사실이 없다"며 "이들이 입력했던 각 포인트 잔액에 대한 전자정보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 정보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공계정을 생성한 뒤 거액의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 포인트 잔고를 허위 입력해 실제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했다. 거래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들은 반성하지 않고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해 출금이 이뤄지고 있어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화제를 모으며 수천만원의 가치까지 올랐던 비트코인(BTC)의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2018년 다수의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저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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