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 점검, 위반업체 9곳 고발조치
파주시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 점검, 위반업체 9곳 고발조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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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였고, 9개 업체를 고발했다.

 

24일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파주시와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 점검은 벙커C유 사용업체 등 겨울철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9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 등으로 잡힌 위반 업체들은 대부분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가 적발된 5개 업체와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4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어 자가측정 및 운영일지를 미작성한 10곳에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7곳에는 개선명령을 각각 처분했다. 이와 함께 사용 중인 벙커C유의 황 함유량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2곳은 사용금지 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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