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 너 마저'...금감원vs보험업계 '즉시연금 전쟁' 심화
'KDB 너 마저'...금감원vs보험업계 '즉시연금 전쟁' 심화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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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즉시연금 논란에 대한 삼성·한화생명의 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불해야한다고 명령한 것. 특히 비교적 관련 약관이 자세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KDB생명의 사례마저도 민원인의 손을 들어줘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KDB생명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에 대해 분쟁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연금액과 이자를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뗀 뒤 자산을 운용해 수익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시이율이 하락하자 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입 당시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일부 보험 가입자들이 생보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분조위는 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분조위는 해당 내용이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분조위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약관에 담긴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매달 연금 지급 시 만기에 돌려줄 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뗀다는 설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화생명의 경우 '만기보험금을 고려해'라는 표현이 약관에 있었지만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을 뗀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생보업계 전반의 즉시연금을 들여다보겠다는 공산이다. 금감원은 이번 달 초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만들고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한 대대적인 분쟁조정 신청 접수에 나섰다. 이를 통해 분재 조정 사례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행보에 대해 이미 미지급금 지불 권고를 받은 생보사들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이다. 삼성생명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가운데 일부만 내주기로 했다. 한화생명 역시 금감원의 권고안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금감원의 권고안에 따라 즉시연금 상품의 사업비 공제분을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줄 경우 삼성생명은 4300억원, 한화생명은 8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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