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뉘만 공익법인 탈세 전수조사
국세청, 무뉘만 공익법인 탈세 전수조사
  • 조혜진 기자
  • 승인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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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재벌 기업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칼을 빼들었다. 재벌들이 꼼수 상속을 위해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수 검증을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불법 경영권 승계에 편법 이용되는 공익법인의 탈세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날로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 탈세에 조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는 한편, 미성년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1일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통해 지난해 9월 지정된 57개 공시대상집단 가운데 51개 집단이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평균 자산 규모가 12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들은 동일인(총수), 친족,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138개)에 달했다.

이들이 대표자인 경우가 59.4%(98개)로 나타났다. 상당수 공익법인들이 총수일가의 의중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들은 다른 일반 공익법인보다 계열사 주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로, 전체 공익법인(5.5%)의 4배에 달했다. 이중 74.1%는 계열사 주식이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165개 중 66개(40%)가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대부분인 59개 공익법인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이었다.

이들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는 총수 2세도 지분을 함께 보유한 '총수 2세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들은 자산 중 계열사 주식 비중은 높았지만, 정작 수입 기여도는 미미했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66개 공익법인 중 2016년에 배당을 받은 법인은 35개(53%)였고, 평균 배당금액은 14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계열사 주식 배당금액을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보유계열사 주식의 평균 장부가액 대비 2.6% 수준이다.

이런 주식 배당금액이 공익법인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에 그쳤다. 특히 계열사 주식 배당금액의 경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6%로 극히 낮았다. 공익사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총수일가의 지배력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성결대학교 교수)는 "현실의 공익법인은 법률상 공익법인과 많이 다르다. 사회공헌이라는 고유 목적보다는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키우고 자식한테 경영권을 넘겨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애초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국세청의 전수조사가 그런 시발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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