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그룹 C회장, 2천불 명품옷 신고없이 가져오다 세관 적발
H그룹 C회장, 2천불 명품옷 신고없이 가져오다 세관 적발
  • 박종무 기자
  • 승인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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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H그룹 C모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000달러(226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됐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에 대해 세관 신고없이 들여왔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천달러 상당. 면세 한도(600달러)의 3배가 넘는다.

관세를 내면 명품 옷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하지만, C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H그룹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C회장이 세관에 적발된 물품은 2000달러로 관세 규모는 많아야 100만원 내외이다. 재벌 총수인 C회장의 '재력'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대상이 된 데는 대한항공 여파 때문으로 보인다. 일상처럼 이뤄졌던 재벌 총수의 탈세 행위가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 의혹 사건 이후 세관 검사가 강화되면서 적발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재벌총수의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행정 쇄신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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