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대차 등 대기업 꼼수 '통행세'...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논란
한진·현대차 등 대기업 꼼수 '통행세'...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논란
  • 이남경
  • 승인 2018.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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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세 감독,감시 어려워 일감몰아주기 방법 중 하나로 이용
- 한진, 현대차 등의 대기업부터 프랜차이즈업계에서 활용 쉬워

기업의 총수들이 통행세를 통해 배를 불리고 있다. 통행세는 감독과 감시가 어려워 일감몰아주기의 방법 중 하나로 이용해 왔다. 통행세 수취로 논란을 일으킨 기업들로는 최근 제재를 받은 LS그룹을 포함해 한진, 현대차 등의 대기업은 물론 하이트진로, 미스터피자, 탐앤탐스 등이 있다. 하지만 실제 통행세를 판단함에 있어 부당지원을 발견하기와 처벌을 함에 있어 쉽지 않아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로도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에서 정상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가 중간에 끼는 이른바 '통행세'를 받을 때 부당지원으로 제재할 수 있다.

통행세는 유통업뿐 아니라 특정 권력관계에 놓인 하도급 형태의 모든 거래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오너의 경영권 승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재화를 납품받는 업체들이 마진율이 대폭 깎여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행세’를 챙겨온 LS그룹에 제재를 가했다. LS그룹 계열사 간 원자재 거래 과정에서 특정 계열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수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취득한 부당이익은 총 197억 원이다. 결국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는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59억 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LS·LS니꼬동제련·LS전선 법인 3곳과 총수 일가 3명을 포함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05년 그룹 모회사였던 옛 LS전선이 총수일과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했다. 이후 다수 전선 계열사들의 핵심품목인 전기동의 구매와 판매를 이 회사를 통해 이뤄지도록 거래구조를 설계했다. 이후 LS니꼬동제련이 생산한 전기동은 LS글로벌을 거쳐 판매하는 ‘LS동제련->LS글로벌->전선 계열사’의 유통단계가 구축됐다. 게다가 LS글로벌은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 명목으로 1t(톤)당 최대 12달러 낮은 가격으로 전기동을 매입했다. 이후 전선계열사들에 11~16달러를 가산해 판매를 했다. 또한 전기동 최대 수요업체인 LS전선의 해외 수입 전기동 구매과정에서도 끼어들어 ‘통행세’로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LS글로벌이 얻은 마진 지분 49%를 보유한 총수일가에게 대부분이 돌아갔다.

사실 통행세의 부당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외형적으로는 거래과정에서 한 업체가 유통부문을 맡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당기업들이 주장하듯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했거나 상품 보관이나 관리 등을 담당했는지 여부도 판별이 쉽지 않아 통행세 관행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LS전선 외에도 이런 통행세와 관련된 비난을 받은 기업들은 많다.

갑질논란과 조양호 회장의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전의 통행세 논란까지 더해졌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진에어의 기내면세품 납품 과정에 계열사 싸이버스카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거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싸이버스카이의 지분은 논란 전까지 조양호 한진 회장의 자녀 3남매가 33.3%씩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석회석 공급 거래 과정에 현대글로비스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삼표를 끼워 넣었다. 이에 2중으로 통행세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그룹과 같은 경우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이용해 통행세를 챙겼다.2008년부터 맥주용 공캔을 직접구매가 아닌 서영이앤티를 통해 거쳐받아 개당 2원의 통행세를 챙겼다. 이렇게 2012년 말까지 거둬들인 부당이익은 총 56억 원 가량이었다. 게다가 서영이앤티의 최대주주는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다. 총 지분 58.44%를 보유하고 있어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통행세 수취가 쉬운 프랜차이즈업체인 미스터피자·피자에땅·탐앤탐스 등이 식자재·부자재를 가맹점에 납품하는 과정에 오너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실제 2013년 통행세 관행을 부당지원행위 유형으로 명확히 적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하지만 해달 계열사가 부당이익을 얼마나 취했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 입증을 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을 하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계열사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도 공시로 실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사익편체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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