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채용비리...일부 지원자는 ‘돌머리’로 분류
부산은행 채용비리...일부 지원자는 ‘돌머리’로 분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부산은행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신입 행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 76명 가운데 13명의 점수를 조작한 것.  
  
특히 당시 인사담당자들은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중 일부를 'SB'이라 표기하고 지속·관리했다는 물증도 나왔다. 검찰은 SB는 'Stone Brain', 즉 '돌머리'의 약자라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가 5일 심리한 박재경(56) 전 BNK금융지주 사장과 전 국회의원 조모(59) 씨 공판에서 2015년 부산은행 공채 과정에서 경영진과 인사라인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새롭게 나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이던 시절 경남도지사 측근인 조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경남도 금고를 유치할 목적으로 서류 탈락권이던 조씨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도 자신의 딸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2015년 신입 행원 합격자 76명 중 약 17%인 13명의 점수가 조작됐다는 검찰 수사자료 내용이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씨 딸과 부산은행장 외손녀 등 부정채용 2명 외에 나머지 11명 합격자 점수도 변경된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경위가 파악됐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은행 고위 임원과 지점장 등이 SNS 메모 등을 통해 채용 청탁을 하고, 인사라인 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원자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에서 공개된 SNS 메모를 보면 채용 청탁으로 시험을 본 지원자 중 몇몇은 합격선을 통과하지 못해 결국 불합격시킬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중 일부의 점수표 비고란에는 'SB'(stone brain·돌머리)라는 표시를 하고 채용 과정에서 지속해서 관리한 물증과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분명한 건 많은 채용 청탁이 있었고 인사담당자들이 계량적인 수치화가 가능한 토익, 학점 외에 주관적인 점수조작이 가능한 정성평가를 조작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전 국회의원 딸의 경우 점수를 올리고 합격선을 낮춰 서류, 필기 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키는 바람에 지원자 3명이 불합격 피해를 봐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씨가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내고 받아들여져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조 씨 공판을 진행한 뒤 관련자들에 대해 일괄 선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