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62개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공정위, 지주회사 62개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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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일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지주회사 62곳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에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그룹 소속이면서 자산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지주회사 7곳 등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주회사가 애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재벌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됐으나 경제력 집중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이 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중에서도 SK그룹과 같이 그룹 지주회사인 SK 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SK E&S, SK이노베이션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내용은 우선 대기업집단소속 38개 지주회사에 대해선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 △배당,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최근 5년간 지주회사 매출유형별 규모·비중 △각 매출 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현황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이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자·손자회사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공정위는 4월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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