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다올부동산신탁과 함께 `부동산 거래대금 보호 서비스`(에스크로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대금과 부동산의 권리를 제3자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매매대금 관리를,다올부동산신탁이 소유권 관리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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