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6일 현대상선 보통주와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는 이날 오전 10시 23분부터이며 해제 일시는 정하지 않았다. 거래정지는 현대상선이 전 현대상선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는 보도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대상선은 전일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현대상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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