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전 보훈처장, 보훈단체 수익사업 개입 정황
박승춘 전 보훈처장, 보훈단체 수익사업 개입 정황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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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고엽제전우회 등 일부 보훈단체·특정 업체에 특혜 제공

박승춘 전 처장 당시 국가보훈처가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이 보훈처와 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2013년 1월과 10월에 각각 방사청과 보훈처에 <향군 수의계약 협조 요망사항> 공문을 보냈다. 2010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향군이 더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다시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향군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활동, 캠페인, 집회’ 등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수의계약 필요성을 주장하며 폐지가 아니라 100%로 계약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방사청과 보훈처에 주문했다. 이에 방사청과 보훈처는 향군이 보낸 공문을 그대로 첨부해 계약금액을 100%로 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해 당초 2014년에는 70%, 2015년에는 4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2016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던 것을 2014년 80%, 2015년 50%로 축소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재개정했다. 향군 말 한 마디에 보훈처·방사청·기재부 등이 일사천리로 움직인 것이다.

그 결과 향군은 연간 10%p에 해당하는 150억 원의 추가매출을 올렸다. 공교롭게도 박승춘이 보훈처장으로 임명된 2011년 2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보훈단체의 관제데모 횟수도 급격히 상승했다. 김종대 의원실은 이중 일부가 관제데모 의혹을 받는 집회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승춘 전 처장 당시 보훈처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훈처는 2015~2016년 사이에 한전에 3차례 공문을 발송했다. 한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전선과 폐절연유를 가공·재활용하는 등의 4개 사업을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4개 사업은 총 계약금액만 연간 77억 원에 순수익도 수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향군이 수의계약으로 25년 간 독점하자, 타 보훈단체를 비롯해 민간 업체들로부터도 민원이 빗발쳤다.

때마침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한전은 향군과 계약했던 사업 대부분을 경쟁 입찰로 전환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향군으로부터 고엽제전우회가 4개 사업을 넘겨받고 수의계약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전에 요청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는 법률의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보훈단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위배하며 수익사업에 직접 개입한 것이기에, 관련자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4개 사업이 수의계약 취소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도 저질렀다. 고엽제전우회는 절연유와 전선사업을 위해 P씨 일가의 ‘삼정’과 ‘삼정CW’로부터 각각 월 1700만 원과 월 3천만 원에 공장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임차공장의 경우, 임대인이 해당 보훈단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보훈처와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임차공장의 대표인 P씨의 아들과 고엽제전우회 전선사업단장이 사촌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이 근무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왔고, 향군에서 고엽제전우회로 단체 명의만 변경됐을 뿐, P씨 일가가 4개 사업을 수십 년 간 독점해온 셈이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은커녕 오히려 한전에 공문을 발송해 고엽제전우회, 사실상 P씨 일가가 동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일각에서는 P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10년 간 청와대 총무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들며,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비롯해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P씨 일가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종대 의원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나 국가 보조금이 특정 보훈단체 간부와 업체 관련자 등 소수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는 모든 보훈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훈인의 탈을 쓴 소수를 비호하기 위해 보훈처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만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해서라도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비리를 근절하고 조달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수익사업 일변도의 보훈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보훈단체 회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3년 1월29일, 재향군인회가 방위사업청에 발송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요청 공문(김종대 의원실 제공)
2013년 1월29일, 재향군인회가 방위사업청에 발송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요청 공문(김종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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