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 불응'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체포영장
경찰, '소환 불응'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체포영장
  • 박경도 기자
  • 승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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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2일·12일과 11월 9일에 경찰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A씨는 올해 2∼7월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나 지난 7월 건강을 이유로 출구하여 해외에 머물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경찰에 "해당 사건 이전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었다. 빨라야 내년 2월께 귀국할 수 있다"는 미국 의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김 전 회장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귀국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DB그룹 관계자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당장 귀국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계속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니 유감"이라며 "의사의 허락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DB그룹은 "김 전 회장과 A씨 사이에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A씨가 관련 영상을 내보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A씨가 사건을 의뢰했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A씨가 가지고 있던 영상을 DB그룹에 제공한 혐의(업무상 비밀누설)로 피소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무장이 DB그룹 측 요청을 받고 무단으로 영상을 넘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이후 사건 담당 변호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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