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브로커·시세조종꾼 낀 작전...상폐로 개미만 죽었다
대주주·브로커·시세조종꾼 낀 작전...상폐로 개미만 죽었다
  • 손용석 기자
  • 승인 2017.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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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보 주식 매매 막고 주가 올리기 위해 시세조종...결국 상장폐지
시세조종 대가 5억 챙긴 브로커 등 3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검찰은 상장회사 대주주·브로커·시세조종꾼이 결탁한 작전세력의 주기조작을 적발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식 브로커 박모(57)씨와 이모(58)씨, 시세조종 전문가 이모(47)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작전세력에 시세조종을 의뢰한 나노섬유업체 A사 전 회장 김모(47)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A사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미실현 이익이 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전세력들은 이 기간 고가매수·허수매수 등의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A사의 주가를 부양한 대가로 김씨로부터 총 5억 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2013년 10월께 A사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약 25억∼30억 원가량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김씨는 담보로 맡긴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범행을 꾀했다.

또 김씨는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의뢰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환사채 인수자들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 채무가 줄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회사 사주·브로커·시세조종 전문가들로 이어진 '검은 커넥션'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일반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악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는 상장 폐지됐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1천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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