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362건(2억6620만원)으로 가장 많아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환불한 금액이 최근 3년간 7억원이 넘는 등 부실한 회계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가 1889건에 달했다. 총 환불금액은 7억674만원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362건(2억66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대학교병원이 285건(5031만원), 경북대학교병원 249건(4354만원), 부산대학교병원 203건(6612만원)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가 2억382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비급여로 처리한 유형이 1억101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4638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가 811만원 순이었다.
곽상도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들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숙지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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