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아이넷·넥스텔에 시정명령·과징금 5800만 원 부과도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전화설비 입찰에서 담합한 2개업체가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2일 “한수원이 실시한 전화 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800만 원을 부과하고 아울러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4건의 전화 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 가격에 대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회사는 실질적으로 주식 전부가 특정 형제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점을 활용해 담합을 손쉽게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성아이넷 대표는 양 사가 투찰할 가격을 정했으며 넥스텔의 기술 제안서 작성과 투찰 가격 입력 업무도 한성아이넷 소속 직원이 담당하도록 한 것.
이번 4건 입찰은 발주액이 약 9억 원으로서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번 담합에 과징금 부과 외에 검찰고발까지 한 것은 앞으로 공공 부문의 입찰 담합을 반드시 근절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계열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담합일지라도, 입찰 시장에서는 경쟁 제한의 폐해가 발생하며 부당 공동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의 감시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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