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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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및 불건전 영업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액션플랜’을 2분기(4∼6월)부터 본격 실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를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했다.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입금 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 등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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