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삼성 창립 79년 만의 총수 구속이다. 이로써 특검의 칼날은 이 부회장을 베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5시35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9일 만이다. 하지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 부회장에 대한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서는 “권한 범위와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액수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포함해 모두 430억 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이와 같은 금액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그 중 255억2800만원을 건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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