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혜법’ 논란 공정거래법 개정되나
‘삼성특혜법’ 논란 공정거래법 개정되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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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그동안 삼성특혜법이라 지적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과 맞물려 그동안 삼성의 편법에 족쇄가 채워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18일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삼성특혜법논란이 있었던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외조항이 신설되었다.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6년간 이 예외조항을 이용한 의결권행사가 총 132회가 있었다. 이중 94%124회가 삼성그룹 소속 4개 금융보험사(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에 의해 행사됐다. 사실상 삼성특혜조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

특히 예외조항 시행 후, 삼성 금융계열사에서 합병이나 영업양도와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연이어 나왔다.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201312월 제일모직의 패션부문 영업양도와 20145월 제일모직과 삼성SDI 합병에 대해 제일모직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삼성화재는 지난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748만주(4.8%)의 찬성표를 던졌다. 이 모든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국내기업의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도입된 예외조항이 대주주의 경영권승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임에도, 19대 국회에서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은 통과되지 못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계열사들이 합산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한도를 3%로 제한하고, 재벌 소속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 때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제 의원은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 중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이 필요한 재벌은 삼성뿐이라면서, “현행 공정거래법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은 사실상 삼성특혜법이라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현행 예외조항은 삼성화재 사례처럼 그 취지에 반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경영권승계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산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조속히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김종민, 민병두, 박남춘, 박정, 박찬대, 손혜원, 서영교, 정성호, 황주홍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6년간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10.6~16.3)

집단명

금융보험사

예외조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수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도

총계

삼성

삼성생명보험

58

12

2

72

삼성카드

17

3

2

22

삼성증권

15

2

0

17

삼성화재해상보험

8

4

1

13

합계

98

21

5

124

미래에셋

시니안유한회사

6

2

0

8

합계

-

104

23

5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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