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 조 원 대에 이르는 최순실 일가의 해외도피자금에 대한 몰수 방안이 마련된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순실 등 최씨 일가에 의해 독일 등 해외에 수조 원대 재산이 은닉되어 관리되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은닉되더라도 당사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하거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의원은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표적 서민대상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와 ‘보이스피싱’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 의원은 “고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가 40여 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기망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9조의2(범죄피해재산 몰수의 특례) ① 제8조제3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