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최순실 일가 해외도피자금 몰수 법안 마련
백혜련 의원, 최순실 일가 해외도피자금 몰수 법안 마련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사수신·보이스피싱 범죄수익도 몰수‧추징 대상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최대 수 조 원 대에 이르는 최순실 일가의 해외도피자금에 대한 몰수 방안이 마련된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순실 등 최씨 일가에 의해 독일 등 해외에 수조 원대 재산이 은닉되어 관리되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은닉되더라도 당사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하거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의원은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표적 서민대상 범죄인 유사수신행위보이스피싱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 의원은 고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가 40여 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기망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9조의2(범죄피해재산 몰수의 특례) 8조제3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