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김동연 회장, 300억 배당 폭탄 '논란'
부광약품 김동연 회장, 300억 배당 폭탄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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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친화 정책 빌미 오너일가 500억대 배당

부광약품의 배당 결정에 대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배당으로 인해서 오너 일가가 수백 억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거래소는 12일 부광약품(003000)에 대해 오전 1139분에서 129분까지 30분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거해 매매거래를 정지 시켰다.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중요내용 공시관련으로 주식배당을 10% 이상 결정한 것이다. 이날 부광약품은 보통주 1주당 500원의 현금 결산 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주당 0.2주의 보통주 배당도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17942408500원이다.

이번 배당금액 중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따르면 지난 126일 제출된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이하 신고서)’를 기준으로 한 배당금은 공동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김동연 회장이 약 329천만 원에 이른다. 김동연 회장의 아들인 김상훈 사장은 약 77천만 원이다. 이 외에도 다른 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배당금까지 모두 합하면 총 491천만 원 가량이 지급된다. 참고로 국민연금도 약 113800만 원을 받는다.

여기서 배당금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보통주 배당이다. 신고서에 따르면 126일을 기준으로 김 회장은 6589천주, 여기에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은 982806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이번 배당률인 주당 0.2주로 계산하면 김 회장은 1317800, 일가 등을 포함해서 배당으로 총 1964161주를 얻을 수 있다. 1213일 현재 부광약품 종가인 27850원을 기준으로 이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면 김 회장은 약 367억 원, 일가 전체는 547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부광약품의 주당순이익(EPS)561원이었다. 2015회계연도에는 772, 2014회계연도에는 734원 이었다.

이처럼 회사 실적에 비해 지나친 현금 및 보통주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증권가에선 주주 친화 정책을 빌미로 오너 일가의 배만 불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광약품은 작년 128일에도 시가 배당으로 주당 700원에 주당 0.1주의 보통주 배당을 실시했었다. 지난 2012년에도 김 회장은 상장제약기업 오너들 가운데 가장 많은 현금배당 액수인 35억여 원을 받은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는 김 회장이 미성년자 손자들에게 자신의 보유주식 중 일부를 증여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손자인 김민정(당시 6), 김동환(당시 7), 이은수(당시 12), 이윤수(당시 8), 허소윤(당시 17), 허정윤(당시 21)에게 각각 3000(0.1%)씩 총 18000(0.7%)를 증여했다. 이는 당시 주가인 31100원 기준으로 5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손자들은 각각 9330만원 어치의 주식을 받은 셈이다. 주식을 받은 손자들 중 허정윤씨를 제외하면 5명이 미성년자였다.

이와 같은 부광약품의 과도한 배당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물론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부광약품 주주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위반으로 자칫하면 모럴해저드의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대해 부광약품 관계자는 부광약품의 주식은 지난 3년간 고배당을 해와 시장에서 주주친화적인 고배당 성향주로 분류되어 있다면서 이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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