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존 '끼워팔기' 안했다" 과징금 취소
법원 "골프존 '끼워팔기' 안했다" 과징금 취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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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골프존이 거래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공정위 판단이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이로써 갑질논란에 휩싸였던 골프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판단력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은 공정위가 지난 2014년 골프존이 골프 시뮬레이션(GS) 시스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점주들에게 끼워팔기를 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 판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골프존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489400만원 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골프존이 프로젝터 2~3개를 지정해 시스템 판매시 묶음 상품으로 끼워 팔고 온라인 골프코스 이용료인 GL이용료를 점주들에게 대신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를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골프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고법 판결에서 전부 승소했다.

먼저 재판부는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프로젝터 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프로젝터는 GS 시스템 작동을 위한 필수 구성품이라며 점주들이 신규 GS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골프존이 권장하는 프로젝터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특정 프로젝터를 함께 구입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경쟁사 고객을 골프존과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했다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경쟁사에서 골프존으로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 프로젝터를 계속 사용하기 원하는 점주는 프로젝터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심지어 골프존은 국내 시장 공급가격보다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수익 미분배과 관련해선 공정위 약관심사를 통과한 것이라며 미디어를 통한 일반적인 광고의 경우 광고수익은 광고를 송출하는 주체에게 귀속되고 각 시설물의 소유자가 광고료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불이익제공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GL이용료 징수부담 전가와 적립금 환불시 부당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골프존은) 징수에 대한 대가로 각 점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선충전 이자비용, 카드수수료)을 초과하는 8% 페이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주들은 분리과금시스템 선택이 가능했음에도 이용자들의 편의와 경제적인 이익 등을 고려해 GL이용료를 대신 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GL이용료와 캐시 충전에 대해 골프존이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선충전 캐시 환불 요구시 해당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것은 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따랐다통상적인 위약금이 거래대금의 10%인 점을 비춰 볼 때 불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골프존에게 직접 구매한 점주에게 프로모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불이익 제공이 아니다중고제품 구매자는 신규제품 구매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스템을 구입한 만큼 같은 가격으로 보상판매를 진행하면 신규제품 판매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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