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전도사' 배중호 국순당 대표, '갑질' 1심 징역형
'원칙 전도사' 배중호 국순당 대표, '갑질' 1심 징역형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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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중호 국순당 대표

원칙이 곧 지름길이라는 경영철칙을 가진 배중호 국순당 대표가 도매점 매출 강제할당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배중호 대표는 원칙이 곧 지름길이라는 좌우명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적 방향에 혼란이 생길 때 마다 원칙은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 그는 과거 한 언론을 통해 남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자신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말을 충실히 따랐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매점주들에게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할당하고 퇴출시킨 배 대표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대리점주들은 눈물로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들은 179개의 의무조항으로 판매 목표를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대리점 노예 계약서등을 공개해 사회적 파장을 낳기도 했다. 배 대표의 신념이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 배중호 대표(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56)와 정모씨(41) 등 전·현직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1~200912월 도매점들에게 매출목표를 무리하게 할당한 뒤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092~20103월 매출액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거나 회사 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퇴출대상 도매점들에게 백세주 공급량 등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스스로 문을 닫게 했다.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는 도매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의 반품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2013년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당국의 제재조치와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뤄졌지만 이후에도 국순당 측은 관행을 고치지 못해 꾸준히 도마에 올랐다.

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배 대표, 조씨, 정씨가 국순당 도매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압박을 하거나 거래처 정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매점을 퇴출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회사 매출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여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조씨와 정씨는 회사 방침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국순당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7% 감소한 774억원이다. 국순당이 실적을 공개한 199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적자 82억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매출 역시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353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적자를 지속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231억원, 영업손실은 26000만원으로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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