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택 호주건설 회장, 공원 나무 뽑아 '정원 꾸미기'...징역형
육종택 호주건설 회장, 공원 나무 뽑아 '정원 꾸미기'...징역형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6.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린공원 부지의 나무를 뽑고 자택 정원처럼 꾸며 사용한 건설사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산림환경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호주건설 육종택 회장(6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전국에 모델하우스 부지 100여개를 소유해 모델하우스 왕으로 로 알려진 육 회장은 지난 2월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근린공원 부지(4050)에서 소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총 113그루를 무단으로 뽑은 혐의다.

불법행위자를 처벌할 때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호주건설에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죄질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뉘우쳤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나무가 있던 공원은 말죽거리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이었다. 올해 초 이 부지를 사들인 육 회장은 공원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 통행을 가로막고 잔디를 심는 등 개인 정원처럼 꾸며 사용했다.

근처에 있는 법원은 관할 구청에 육 회장의 개발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있고 피해도 우려되니 개발을 허가할 때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도시공원에서 나무를 베거나 심으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육 회장은 정식 허가를 받는 대신 구청에 급박한 산사태 위험이 있다며 도리어 허위 민원을 수차례 냈다.

민원을 받은 구청 직원이 직접 정비 작업에 착수하자 육 회장은 마치 정비 작업을 돕는 것처럼 장비와 인부를 보냈다. 이후 공무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무단으로 나무를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 회장은 공원 부지에서 무단으로 경사지를 깎아 평지로 만들어 산지관리법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올해 4월 굴삭기 6대를 동원해 토사 4800를 파냈다.

또한 육 회장은 관할 구청과 경찰이 제지하자 벌금형을 받으면 그만이니 사유지에서 나가라며 막무가내로 작업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