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 재승인 관련 검찰 조사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 재승인 관련 검찰 조사
  • 양가을 기자
  • 승인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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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로비 의혹 관련 집중 수사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56) 대표이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강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현직 계열사 사장을 공개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받아낸 혐의(방송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사장이 직원들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뒤 되돌려받거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대포폰 3대를 사용하면서 직원들에게도 대포폰 6대를 돌려쓰도록 지시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강 사장을 상대로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용처와 규모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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